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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 자연스레 근무한 기간에 맞는 연차휴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하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경우에는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아무래도 연차수당이 부담되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이상 근무한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고 되어있으며 1년 미만인경우나 80%이하를 출근한경우에는 1달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1달도 개근한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3년이상 근로한경우에는 2년에 1일씩 추가하여 휴가를 주고 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되어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먼저 검색창에 유리지갑이라고 검색하면 싸이트나 여러개 나오는데 이중에 glasswallet.com으로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이 나오면 우측부에 계산기가 있는데 여차일수와 통상임금계산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차수당계산기를 눌러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정보를 입력하면되는데 입사일자의 경우에는 년도-월-일 이렇게 사이사이에 '-'를 넣어주어야합니다



뒤이어 사용한 연차수와 월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입력한뒤 연차수당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발생한 연차와 남은 연차 그리고 그에 대한 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궁급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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