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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급해주어야 할때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도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일때는 의무로 발급해야한다고합니다



의무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한고하는데 상가에서 임대료 조금받는 등의 해당사항없는 개인사업자들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무발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발급방법을 알아두어야 추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나 이세로라고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처음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어도 되고 진행하다 중간에 로그인해도됩니다



단 공인인증서는 일반용이아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용도의 인증서 이어야하며 일반공인인증서로 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옵니다



메인화면의 좌측부의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줍니다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면 전자(세금)계산서 화면이나오고 여기서 첫번째 발급의 오른쪽 '>' 표시를 눌러주면 어떤형태로 발급할지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건별발급 수정발급 일괄발급 반복발급 복사발급 일괄수정발급 등이 있는데 먼저 건별발급에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화면이나옵니다


공급자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있으니 잘 입력되어있는지 확인만 해주고 오른쪽 공급받는자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입력전에 발급해줄 상대방으로 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번호에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주고 상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정보입력이 끝나면 하단에서 발급할 내용을 입력해주는데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등을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주면 부가세가 10%적용되어 입력됩니다


전체내용을 입력한후에는 하단의 발급미리보기로 확인해주고 최종적으로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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