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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정보

국민연금 수령조건 (변경된 기준적용) 안내

아름답고행복한세상 2017. 11. 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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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가 가입되어있는 국민연금은 추후 기금이 고갈되어 지금 젊은사람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말이 돌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연금인 만큼 대다수 국민들은 아직 금액은 매우 부족하지만 국민연금에 어느정도 기대를 갖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수령할 나이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두어야 인생 전체의 큰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크게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나누어질수 있는데 여기에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 등이 추가되어있는형태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10년이상 20년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한자라고 되어있는데 20년이상 된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에서 이부분에 대해 문의했는데 예전버전이라 오타도 많고 업데이트가 하나도 안된 부분이라고합니다



현재는 53년생부터 69년생까지 4년구간으로해서 1년씩 연장적용해야한다고합니다


예를들면 53~56년생은 만 61세가된 다음달부터적용되며 최종 69년생은 만65세 다음달에 수급이 가능하다고합니다


69년생의 경우는 만65세 소득이있는경우 만70세까지 좌측의 급여수준표대로 5년간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합니다


조기노령연금도 마찬가지로 연령 55세이상인자의 기준은 52년생까지 적용되며 69년생은 60세라고 보면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사람에게 해당되는데 둘다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수급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서로 청구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금액이 적은 사람이 적극청구할것같습니다



물론 분할 연금은 결혼기간 동안의 수급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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